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금전적으로 얽혀있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을 '떼인돈'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하지 않고 떼인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자
떼인돈이 있다면 배신감과 속상함에 상대방을 찾아가서 무작정 화만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자칫 소멸시효를 넘겨버리면 떼인돈을 청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민사분쟁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동안에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 둘 중 한쪽이라도 상인이라면 5년, 3년 또는 사안에 따라서 1년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이런 소멸시효를 넘겨버리게 되면 아무리 증거나 차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6개월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멈추지 않고 시간이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 떼인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상대방에서 돈을 줄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상대방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의사전달의 수단일 뿐이지만 차후 소송으로까지 번졌을 때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대리작성할 경우 발신인 정보에 변호사의 이름 및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는 입장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만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돈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떡해야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의 비용과 긴 법정싸움이 부담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의 간이절차로써,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결과가 1달정도면 나오고 비용 역시 소송인지대의 10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결정서가 나오고 채무자측에서 2주안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결정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자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명령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미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의 부동산과 아파트 등에 가압류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월급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송을 하지 않고 떼인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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