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값은 하늘을 치솟고있는데 그와중에도 전세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전세구하기가 하도 힘들다보니 요새는 집을 보러가기도 전에 미리 계약금부터 걸어놓고 구경하러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보니까 더 좋은 집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과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금의 효력, 가계약금 돌려받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선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사유일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계약금은 단순변심도 반환 가능
단순변심이라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의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란 가짜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말하면 법적인 측면에서 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도금, 잔금지급일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미리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보러가기전에 미리 점찍어두는 의미의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써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집주인측에서 이런 가계약금을 계약금이란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절대로 돌려 받을 수 없을까?
앞서 가계약금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단순변심이라 할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금은 정말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우선 법에 따르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본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본인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매매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집을 사는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집을 파는쪽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단순변심이 아니라 집에 하자가 있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 등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금의 효력, 가계약금 돌려받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이런 계약금관련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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