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다보면 얘기치않은 상황들로 인해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 성격과 성향차이
- 상대방의 외도
- 소홀함
- 폭력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의 종류는 협의와 재판
우선 법적으로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순히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서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이 있거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잇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6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도
- 생활비 미지급
- 가출
- 가정폭력
- 극심한 고부갈등
- 기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알콜중독, 종교, 도박)
등이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는 협의와 재판
이처럼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 재판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서로간의 피해보상 뿐만아니라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상대, 시댁, 장인, 장모 등 제 3자가 부부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했을 시에는 제 3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은
- 유책 행위를 하게된 경위와 정도
- 결혼 파탄의 책임과 원인
- 상대방의 직업 연령
- 자녀의 유무
- 혼인기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해 재판부의 직권에 의해서 그 액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의 산정은 처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파탄의 동기와 원인 및 기간등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같은 폭력에 의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폭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정도가 심각하다면 책정되는 위자료는 매우 커지게 됩니다.
또한 외도와 같은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를 파탄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사유가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의 수집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증거의 수집과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은다고 무턱대고 불법적인 경로나 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면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지라도 법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증거수집을 해야합니다.
때문에 재판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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