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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 타인토지 불법점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by 역전의 고길동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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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등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땅값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투자목적으로 땅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땅을 구매했는데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땅을 구매하고 확인해보니 땅주인 허락없이 건설된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떡하니 있는 상황입니다.

땅주인이 맘대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해도 될까?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니 단순히 땅주인 마음대로 부수고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땅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맘대로 부수게 된다면 오히려 땅주인이 형사상의 책임을 물 수 있으니 절대로 임의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건물철거 소송 및 토지인도 소송

토지를 상속받았거나,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토지를 구매했을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으로 본인의 땅위에 건축물이 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인도 소송 및 건물철거 소송입니다.

토지인도소송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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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이란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존의 임차인이거나, 법정지상권을 획득해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법적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

그리고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토지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변경을 하게된다면 소송에 이기더라도 소송에 패한사람이 더이상 토지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변경된 사람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또한 이전까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것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청구해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 할 수 도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점유취득시효 20년, 등기된 건물은 10년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시간입니다.

만약 본인의 땅에 불법으로 건물이 지어진지 모르고 20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불법점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경우 불법점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신청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땅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불법건물이 등기가 됐다면 그 기한은 1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의 땅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타인토지 불법점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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