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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해야 할 필수사항 정리

by 역전의 고길동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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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월세를 들어갈때 보증금이란 것을 내고 들어가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만약 이사를 가야할 상황인데 집주인에 제때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바로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해야할 필수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자

우선 월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소송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인 반환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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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와 이름,

- 임대차계약기간 및 보증금,

- 정해진 날짜,

- 보증금 미반환 시 이에따른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자

만약 보증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놓아야 기존에 살고있던 집의 대항력을 확보하고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주고 말소를 해달라고 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보증금을 100% 돌려받은 후에 하셔야 합니다.

 

웬만한 집주인들이라면 내용증명과 함께 임차권등기까지 하게된다면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소송으로

위의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의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집주인은 포기를 하는데 간혹 그러지않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최후의 방법인 월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긴 싸움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해야할 필수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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